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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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

관리자 1 902

1. 사안의 개요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

 

 

2. 사실관계

 

가. 아파트 입주민 A는 2002. 8.말경부터 방 및 주방의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된 이후 북풍을 동반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누수가 발생, 대표회의 등에 수 차례 누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수 받지 못했다.

 

나. 이에 A씨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북쪽 방 및 주방의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임시로 보수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보수공사시행 가처분 신청과 세대 누수로 인한 공사비 등을 청구

 

3. 법원의 판단

 

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벽체의 외부 또는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정해 있고, 입주민 A씨의 세대에 발생한 누수는 북쪽 외벽의 하자(벽의 깨진 틈을 통한 빗물 유입)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북쪽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2006년 9월 법원의 보수공사시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누수 원인이 된 외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했어도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지난 2002년 8월 말경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06년 6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의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 청구권이어서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관리규약 관계에 따르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씨에게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의 원인에 대해 보수공사 의무를 지고, 원고의 계속되는 보수 요구에 대해 이를 지체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회의는 A씨에게 보수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1천73만원을 지급하라.

 

마. 다만, "이 아파트에서 가족 6명이 생활하면서 약 5년 동안 비가 내릴 때마다 누수를 염려해 왔고, 누수가 있을 때마다 피고에게 알리면서 그 보수를 호소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Comments
관리자 09.15 06:28  
[변호사의 코멘트]


가. 아파트의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에 있는지 공유부분의 하자에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구분소유권자가 배상하여야 하지만(엄밀히 말하면 1차적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2차적으로 책임짐. 민법 제758조 참조 ),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구분소유권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민법 제215조 제2항 참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따라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아파트 입주자는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여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의 특성상 누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입증이 쉽지 않아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이유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다른 구분소유권자(다른 아파트 주민)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관리단(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누수로 인한 하자가 공용부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관리단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입증책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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