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
1. 사안의 개요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
2. 사실관계
가. 아파트 입주민 A는 2002. 8.말경부터 방 및 주방의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된 이후 북풍을 동반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누수가 발생, 대표회의 등에 수 차례 누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수 받지 못했다.
나. 이에 A씨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북쪽 방 및 주방의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임시로 보수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보수공사시행 가처분 신청과 세대 누수로 인한 공사비 등을 청구
3. 법원의 판단
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벽체의 외부 또는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정해 있고, 입주민 A씨의 세대에 발생한 누수는 북쪽 외벽의 하자(벽의 깨진 틈을 통한 빗물 유입)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북쪽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2006년 9월 법원의 보수공사시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누수 원인이 된 외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했어도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지난 2002년 8월 말경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06년 6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의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 청구권이어서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관리규약 관계에 따르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씨에게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의 원인에 대해 보수공사 의무를 지고, 원고의 계속되는 보수 요구에 대해 이를 지체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회의는 A씨에게 보수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1천73만원을 지급하라.
마. 다만, "이 아파트에서 가족 6명이 생활하면서 약 5년 동안 비가 내릴 때마다 누수를 염려해 왔고, 누수가 있을 때마다 피고에게 알리면서 그 보수를 호소했으나 대표회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